매년 새로운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준비는 잘 되가고 계신가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12~1월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2월에 계산해 3월에 환급금이 반영된 임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 세금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 준비해야될 내용과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끔씩 헷갈리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부터 살펴볼께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 해 주는 것
세액공제는 위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산출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제 해 주는 것
2023년 바뀐 점
1. 과세표준 변경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는 종전과 동일)
금액 기준이 조금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1,200만원 ~ 5,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완화될걸로 보여요.
2. 소득공제 한도 변경
(1억2천 초과 구간 삭제), 추가공제 한도 통합하여 총 300만원
공제한도 | 종전 | 개정 | |||
7천만원 이하 | 7천만~1.2억원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
도서 공연 등 | 100만원 | x | x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항목별 100만원 공제로 나뉘어있던 항목들이
300만원으로 통합 공제가 가능졌어요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통합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변경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대한
공제금액이 300만원 → 400만원으로 변경되었어요.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어요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까지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30%(약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제공되요. 놓치면 안되겠죠?
5.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15% 세액공제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원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금액을 예상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볼 수 있어요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10~12월 예상사용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되요^^
step.02 까지 하고 계산하기을 누르면 환급예상금액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어요.
step.03 에서는 4년 간의 연말정산 내역과 통계자료,그래프를 제공하니 참고하면 가계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모두모두 공제항목 잘 챙기셔서 환금액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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