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새차 출고 4년 후 한번, 그 후 매2년에 한번씩(영업용은 출고 2년 후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체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야하고, 아시다시피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자동차 검사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종합검사 여부는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자동차 안전도, 배출가스기준, 소음기준 등을 검사하며, 아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검사(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상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부 종합검사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일반차량의 경우 최초에는 4년에 한번,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자동차 정기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