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로운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준비는 잘 되가고 계신가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12~1월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2월에 계산해 3월에 환급금이 반영된 임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 세금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 준비해야될 내용과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끔씩 헷갈리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부터 살펴볼께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 해 주는 것 세액공제는 위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산출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제 해 주는 것 2023년 바뀐 점 1. 과세표준 변경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