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 여러 회사를 이직하다 현 직장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직이 잦다보니 이전 회사 직원들하고는 연락이 뜸해지게 됬는데 결혼을 앞두니까 그동안 제가 냈던 경조사비가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안보낼꺼면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몇년만에 문자를 돌렸어요.(생각보다 많이 못 돌려받은 건 안비밀..)
직장에서 경조사 연락을 받을 때마다 주변 동기나 선후배들에게
"얼마해?3만원?5만원?10만원?" 물어보고 제일 많이 하는 금액으로 경조사비를 내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직장인들의 고민거리 '경조사비'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경조사란 친구, 지인, 직장동료 등의 결혼, 출산, 돌잔치 등을 축하하거나 상(喪), 부고(訃告) 시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를 표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요즘같이 대출금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는 가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3만원에서 2만원이라도 더 줘야하나..아닌가 3만원이면 충분한가.. 그 정도 사이가 맞나.. 고민하고 액수를 조정해 본 경험은 한번씩 다 있으시죠?(저만 그런가요..)
저희 부부도 매월 많을 때는 다섯명도 넘었던 경조사 소식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계부에 계획에 없던 지출로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기준을 세워놓고 경조사비를 지출하니 고민할 시간이 줄어 부담이 조금은 줄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 경조사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와 봉투 이름 쓰는법 까지 준비해봤어요. 함께 적정한 경조사비 금액을 파악해봐요!!
☆ 경조사비 의미
직장 생활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경조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경조사 종류는 주로 결혼, 출산, 생일, 돌잔치, 부고 등이 있습니다. 경조사는 그 의미와 중요성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축하하거나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조사비는 축하나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금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조사비의 적정금액 기준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경조사비를 높게 결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조사비를 절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높게 결정하면 체면은 유지되지만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낮게 결정하면 경제적 부담은 줄지만 체면에 상처가 갈 수 있죠. 이러한 경우 개인 상황과 관계, 경조사의 중요도를 고려해 유연한 경조사비 책정기준이 필요한데요.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도 같은 가치로 계산한다는게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 상황에 비례해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있는 관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나만의 기준을 더하거나 수정해서 적용하시면 경조사비로 깊은 고민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거예요!
☆ 경조사비 금액 액수 기준
만약 결혼이나 부고 등으로 경조사를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방문객과 금액을 정리한 리스트를 확인하고 내가 받은 만큼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를 겪어본 경험이 없이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축의금, 조의금(부조금) 액수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의 홀수 단위 액수로 하는데요, 친한 친구에게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이후 돌잔치까지 연달아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친한 친구 여러명이 돈을 모아 돌반지나 적정선의 축의금+가성비 좋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경조사비는 아래 이미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실 수 있어요. 축의금의 경우 호텔식이나 동참자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축의금 봉투 쓰는법
결혼식장에 보면 무지 흰색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면에 축결혼 등 한자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상사, 중요 고객 결혼식이라면 회사에 경조사인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축의에 맞는 한자로 잘 찍는 것도 좋고(잉크가 새는 경우도 많으니 안쪽에 A4용지를 접어 덧대어 찍는걸 추천) 또는 기재되어 있는 봉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재되어 있는 봉투를 미리 구비해놔요.)
☆ 조의금(부조금, 부의금) 봉투 쓰는법
봉투 앞면은 아래와 같이 부의,근조,추모와 같은 문구를 정 가운데 크게 작성하는데요. 깔끔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사무실이나 인사팀에 경조사 인장을 두고 사용하기도 하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마찬가지로 잉크가 샐 수 있으니 A4용지를 덧대 찍는걸 추천)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는 봉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의금의 경우,
이름 아래에 '삼가 올림'이라는 뜻의 근상(拜上)을 기재하기도 해요. 좀 더 예의를 갖출 때 추가하면 좋고 요새는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또한 파란색 종이가 이중으로 껴져있는 봉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축의금은 상관 없겠지만 조의금의 경우 이중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돈이 비치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례식장에 준비되어 있는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 또한 일반 봉투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어서 2023 개정된 김영란 법을 살펴볼께요.
☆ 2023년 개정된 김영란 법
공무원의 경우 김영란 법에 의해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으로 지정하고 있어요.(음식물은 3만원, 화환은 10만원)
이 기준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됬을 당시와 동일해요.(물가 상승으로 갑론을박이 있죠.)
개정된 사항은
1)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 설날/추석 명절 선물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 마치며
축의금, 조의금 전달시 애매한 관계나 친하지 않은 사이, 형식적 관계 등에서 얼마의 액수가 적정한지와 축의금, 조의금 봉투 이름 쓰는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조사비 액수를 떠나 격식을 갖춘 봉투 전달은 나의 품위와 예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축의와 조의 한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어떻게 바뀌든 전부 후덜덜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품격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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