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새차 출고 4년 후 한번, 그 후 매2년에 한번씩(영업용은 출고 2년 후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체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야하고,
아시다시피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자동차 검사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종합검사 여부는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자동차 안전도, 배출가스기준, 소음기준 등을 검사하며,
아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검사(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상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부 종합검사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일반차량의 경우 최초에는 4년에 한번,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분 | 검사 주기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일반 차량) | 2년(신규차인 경우 최초에는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규차인 경우 최초에는 2년) | |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월 | |
중형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차령이 8년 초과 | 6월 | |
그 밖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월 |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이며, 30일이 초과된 경우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최고 한도는 60만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하면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자동차 검사진행 알람이 옵니다.
1. 교통안전공사 사이버검사소에 접속 후 '자동차 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2. 검사항목을 선택하고 차량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후 차량 조회
3. 핸드폰 인증 및 예약일자 선택
4. 검사소 및 검사시간 선택
참고로 검사소 선택할때보면 "출장"이 붙어있는 검사소가 있는데, 실제로 출장을 나와서 검사해주는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일반 개인 카센터에 출장나와서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지정검사소나 출장검사소 모두 동일한 자동차 검사가 진행됩니다.(비용도 동일)
5. 결재 진행 및 예약완료
정상적으로 예약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이 옵니다.
검사받을 때가 되면 알림톡이오지만, 원하는 예약일자에 가까운 검사소는 예약이 다 찬 경우가 많더라구요.ㅜㅜ
또 놓치게 되면 과태료도 비싸니까 꼭 확인하셔서 정기점검받으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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